대리인 선임계·위임장
본인을 대신해 하심위 사건 신청·답변·문서 수령 등을 맡을 대리인을 정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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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파일입니다. 필요한 형식을 선택해 주세요.
하심위 공식 홈페이지 제공 HWP · 의사·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파일 내 개정일 2021. 2. 4. · 2026. 10. 15. 다운로드 확인
공식 배포처·작성요령 확인자료 확인: 2026.10.15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서면으로 밝혀야 할 때 사용합니다.
가족·법인 임직원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의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려는 당사자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본인과 상대방 명칭, 사건번호
- 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 당사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관계·자격 증명자료
- 법인 직원이면 재직증명서 등 해당 자료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본인과의 관계
배우자·친족·법인 직원 등 실제 관계를 적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 신청인의 배우자 / 가족관계 확인자료 첨부.
위임사항
진행을 돕는 일반 권한과 결과를 수락·취하하는 권한을 구분합니다. 본인이 맡기기로 한 범위를 분명히 적어 주세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신 일을 맡는 사람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는 당사자가 서명하는 자리입니다.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사건과 본인을 먼저 적어요
하자심사·분쟁조정·재심신청·분쟁재정 중 이번 사건에 표시하고 사건번호, 본인, 상대방을 적습니다. 여러 사건을 함께 맡기려면 어느 사건의 위임인지 분명히 해 주세요.
대리인의 관계와 자격을 적어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적습니다. 대리인을 누구나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의2의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맡길 권한을 실제 의사에 맞춰 정해요
신청·답변·출석·문서 수령 가운데 맡길 범위를 읽어 보고 적습니다. 특히 신청 취하·조정안 수락·복대리인 선임은 특별히 위임한다는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공식 파일의 넓은 위임 문구를 읽지 않고 서명하지 마세요.
본인이 서명하고 증빙을 붙여요
위임하는 본인이 날짜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관계·자격 자료를 서식 하단 목록에 맞춰 첨부하고, 법인 직원이면 재직증명서도 준비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하심위 사건 대리인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식 제공 파일에는 조정안 수락과 신청 취하가 포함된 넓은 위임 문구가 있으므로 본인 의사에 맞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 제출용 신분증 사본은 해당 절차의 개인정보 가림 안내에 맞춰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나 점검업체를 대리인으로 적어도 되나요?
단순히 친분이 있거나 점검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인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에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정리만 부탁해도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자료 정리를 돕는 일과 본인을 대신해 사건을 신청·진술·수락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위원회에 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작성 안내의 근거
원본 서식의 기재란·유의사항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