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심위 신청

하자심사 신청서

시공사와 하자인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다를 때, 하자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원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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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파일입니다. 필요한 형식을 선택해 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서식 개정 2024. 5. 22. · 현행 시행규칙 2026. 7. 30. 기준

공식 배포처·작성요령 확인자료 확인: 2026.10.15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보수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하자가 아니라고 답하거나, 하자 여부에 대한 이견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사용합니다.

우리 집에 생긴 문제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공식 판단을 받고 싶은 소유자, 공용부분의 하자심사를 준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최초 보수요청부터 현재까지의 교섭경위서와 문자·공문 등 근거
  • 하자 위치를 알 수 있는 컬러 사진과 설명자료
  • 신청인 자격을 확인하는 자료,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등
  • 건축물의 사용검사·사용승인 자료와 해당 세대의 인도일 자료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신청 취지

하자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짧게 적는 칸입니다.

작성 예시

예: 거실 천장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누수 흔적이 시공상 하자인지 판정을 구합니다.

하자 부위·하자내용

방 이름만 쓰지 말고 벽·천장·모서리 등 위치와 관찰한 상태를 함께 적어 주세요.

작성 예시

예: 안방 창틀 아래 벽체 / 비가 온 다음 날 도배가 젖고 얼룩이 넓어집니다. 사진 1~3 참조.

주택 인도일

해당되는 경우 주택인도증서에 적힌 날짜를 적습니다. 입주한 날을 기억만으로 적기보다 증서를 기준으로 옮겨 주세요.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1. 대상 건물과 날짜부터 적어요

    단지명·주소·세대수·난방방식을 적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물은 승인일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허가일을 적고, 사용검사일과 사용승인일은 해당 자료에 적힌 날짜를 옮겨 적으면 됩니다.

  2. 신청인과 상대방을 구분해요

    신청인은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 받는 사업주체 등의 정확한 명칭과 송달 주소를 적습니다. 공용부분은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신청 자격이 다르므로 구분해 주세요.

  3. 원하는 판단을 한 문장으로 써요

    신청 취지에는 수리비 견적이나 감정적인 표현보다, 어느 부위의 어떤 현상이 하자인지 판단을 구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금전 지급이나 보수 합의가 목적이라면 분쟁조정·분쟁재정 서식과 비교해 보세요.

  4. 하자마다 위치·상태·사진을 연결해요

    하자 부위와 내용을 한 줄씩 나눕니다. 사진에는 같은 번호를 붙이고, 비 온 뒤 나타나는지·언제 처음 발견했는지처럼 확인한 사실을 덧붙입니다. 칸이 부족하면 별지로 이어 쓰면 됩니다.

  5. 첨부자료와 서명을 마무리해요

    뒤쪽 첨부목록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송달 방법을 고르고 날짜와 서명을 넣습니다. 서면 제출은 피신청인 수에 맞는 부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회색으로 표시된 접수 관련 칸은 신청인이 채우지 않습니다.
  • 신분증 사본은 서식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립니다.
  •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각자 신청 자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 신청만 하면 보수비도 정해 주나요?

이 서식의 중심은 하자인지 여부의 판단입니다. 보수범위나 비용 지급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면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신청 취지와 비교해 선택하세요.

사진이 많으면 설명은 생략해도 되나요?

사진만으로는 위치와 시점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자 항목 번호, 촬영 위치, 촬영일, 현상을 짧게 붙이면 신청 내용과 대응시키기 쉽습니다.

작성 안내의 근거

원본 서식의 기재란·유의사항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