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표자 선임계
여러 사람이 함께 신청하는 사건에서 대표로 절차를 진행할 사람을 정하거나 바꿀 때 쓰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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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서식 개정 2021. 12. 9. · 현행 시행규칙 2026. 7. 30. 기준
공식 배포처·작성요령 확인자료 확인: 2026.10.15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대표자를 처음 선정하거나 기존 대표자를 변경·해임한 사실을 위원회에 알릴 때 사용합니다.
단체 사건의 공동신청인 가운데 선정대표자를 정해야 하는 분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사건번호와 사건 구분
- 선정·변경·해임할 대표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 공동신청인 명단과 서명·날인서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최초 선정·변경·해임
처음 대표자를 정하는 것인지, 이미 정한 대표자에 변동이 생긴 것인지 표시합니다.
선정대표자
대표자는 단체 사건 당사자 가운데 3명 이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대리인을 세우는 위임장과는 구분합니다.
공동신청인 서명·날인서
대표자로 적힌 사람의 서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공동신청인의 동의 자료를 붙입니다.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처리하려는 종류를 표시해요
상단에서 최초 선정·변경·해임 중 맞는 항목에 표시합니다. 사건 구분도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중 실제 사건에 맞춰 고릅니다.
같은 사건임을 알 수 있게 적어요
사건번호와 신청인·피신청인 명칭을 기존 신청서 또는 사건통지서와 똑같이 씁니다. 여러 사건이 있다면 이번 서류가 어느 사건에 관한 것인지 혼동되지 않게 해 주세요.
대표자와 변경 전후를 채워요
대표자의 이름·연락처·주소를 적습니다. 대표자를 바꾸면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고, 해임이면 해임할 사람을 적습니다.
공동신청인의 서명자료를 붙여요
이 서식에는 공동신청인의 서명·날인서가 첨부자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신청한 사람들이 대표자 선정·변경·해임에 동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과 서명을 묶습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은 다른 서식입니다.
- 선정대표자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면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가 바뀌면 이름만 수정하지 말고 변경 사실을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가 아닌 공동신청인은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나요?
대표자가 선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표자를 통해 사건 관련 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와 자료·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위임장으로 대신하면 되나요?
선정대표자는 공동 당사자 중 대표자를 정하는 제도이고, 대리인은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어떤 지위를 정하는지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세요.
작성 안내의 근거
원본 서식의 기재란·유의사항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