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신청 취하서
접수한 하심위 사건을 전부 또는 일부 그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양식 내려받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파일입니다. 필요한 형식을 선택해 주세요.
하심위 공식 홈페이지 제공 HWP · 의사·운영 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개정일 별도 표기 없음 · 2026. 10. 15. 다운로드 확인
공식 배포처·작성요령 확인자료 확인: 2026.10.15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일부 하자 항목만 취하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보수·합의 등 사유로 접수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를 검토하는 신청인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사건번호와 목적물 주소
- 취하할 전체 또는 일부 항목 목록
- 보수·합의 등 취하 사유를 확인할 자료
- 대리인·선정대표자가 제출하면 취하 권한이나 동의자료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취하 사유
공식 양식의 선택지 중 실제 상황을 고르고 필요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일부 취하
어떤 번호와 부위를 취하하는지 특정합니다.
예: 신청서 하자 목록 3번 주방 싱크대 문짝 항목만 취하하며, 1·2번 항목은 유지합니다.
서명·날인
신청인 본인 또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사람을 대신한다면 필요한 동의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전체 취하인지 일부 취하인지 정해요
전체 사건을 끝내는지, 특정 하자 항목만 빼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일부 취하는 신청서에 적은 항목 번호와 부위를 정확히 적어 남기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사건과 신청인 정보를 적어요
사건번호·목적물 주소·신청인 명칭을 기존 서류와 일치시킵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더라도 신청인은 실제 사건 당사자임을 구분해 주세요.
실제 취하 사유를 표시해요
보수를 받았는지, 손해배상 합의가 있었는지 등 해당 사유를 선택합니다. 아직 약속만 받은 상태를 이미 보수받은 것으로 적지 말고 실제 진행 상태를 쓰세요.
동의와 권한을 확인한 뒤 제출해요
서식 유의사항에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해 진술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리인의 취하 권한과 공동 당사자의 동의도 확인한 뒤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취하와 보수 완료 확인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위원회 사건 진행 상태와 함께 확인합니다.
- 공식 서식은 취하된 사건에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안내하므로, 단순히 보수 약속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취하하지는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개 하자만 해결됐는데 사건 전체를 취하해야 하나요?
공식 서식에는 일부 취하 칸이 있습니다. 해결된 항목과 계속 다툴 항목을 구분해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겼으면 바로 취하할 수 있나요?
신청 취하는 특별히 위임한다는 뜻이 명확해야 하는 권한입니다. 선정대표자의 취하 역시 다른 당사자의 서면 동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안내의 근거
원본 서식의 기재란·유의사항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