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공식적으로 답하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양식 내려받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파일입니다. 필요한 형식을 선택해 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현행 시행규칙 2026. 7. 30. 기준 · 서식 내 별도 개정일 표기 없음
공식 배포처·작성요령 확인자료 확인: 2026.10.15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조정안의 보수 범위·금액·일정 등을 읽고 수락 여부를 정해 답할 때 사용합니다.
하심위 분쟁조정 사건에서 조정안을 받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받은 조정안과 제시·송달일 확인자료
- 사건번호·사건명·목적물 주소
- 대리인이 수락하면 수락 권한을 확인하는 서류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당사자 구분
사건을 처음 신청한 쪽인지 그 상대방인지 선택합니다.
조정안 받은 날
조정안을 실제 받은 날짜를 자료와 맞춰 씁니다. 원래 신청서를 접수한 날과 다릅니다.
수락 여부
수락과 거부를 동시에 표시하지 말고 본인의 결정을 한쪽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받은 조정안과 날짜를 확인해요
서류가 신청에 대한 답변 요청인지, 최종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요청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이 양식은 조정안 수락 여부를 답하는 용도입니다.
당사자와 사건을 적어요
신청인·피신청인 중 본인 위치를 선택하고 사건번호·사건명·목적물 주소를 적습니다. 조정안을 받은 날도 빠뜨리지 말고 적어 주세요.
수락 또는 거부를 분명히 표시해요
보수 범위, 금액, 이행 조건 등을 읽고 한쪽에만 표시합니다. 거부하려는 경우 거부 표시와 서명·날인을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접수를 남겨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를 정하고 있으며, 답변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발송·온라인 제출 후 접수 내역을 보관해 주세요.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답변을 내지 않으면 거부가 아니라 수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공식 서식은 거부 표시나 서명·날인이 빠진 답변도 수락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 대리인의 수락 권한과 선정대표자의 다른 당사자 서면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락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안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 의사가 있으면 거부 표시와 서명·날인을 갖춰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 일정만 일부 바꾸고 싶어요.
현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와 별도로 변경을 희망하는 내용을 위원회에 알려 주세요. 일부 문구를 고쳐 내면 자동으로 수정된 조정안이 성립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작성 안내의 근거
원본 서식의 기재란·유의사항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