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여부 판정 관련 이의 신청서
이미 받은 하자 여부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이유와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양식 내려받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파일입니다. 필요한 형식을 선택해 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현행 시행규칙 2026. 7. 30. 기준 · 서식 내 별도 개정일 표기 없음
공식 배포처·작성요령 확인자료 확인: 2026.10.15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 사용합니다.
하자 판정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이의 사유와 법정 자격 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하는 당사자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하자 여부 판정서와 실제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
- 이의를 제기하는 판정 항목 목록
- 법에서 정한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 판정과 다른 판단을 뒷받침하는 도면·조사·측정자료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이의신청 요지
원래 판정 중 무엇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지 적습니다.
예: 판정서 하자 항목 2번의 누수 원인 판단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판정과 달리 보는 근거를 자료 번호와 함께 씁니다.
예: 기존 조사 후 같은 위치에서 누수가 재현되었고, 첨부 전문가 의견서 2쪽의 점검 결과와 도면 1을 근거로 원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판정서 교부일
서식의 날짜 칸을 채우고, 제출 기한은 현행법의 송달받은 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사건번호와 판정서를 맞춰요
원래 사건번호·사건내용·당사자를 판정서와 맞춰 적습니다. 판정서 교부일 칸을 채울 때는 실제 송달일도 별도로 확인해 제출 기한을 관리해 주세요.
바꾸어 달라는 판단을 짧게 적어요
요지에는 어느 하자 항목의 어떤 판단에 이의가 있는지 씁니다. 판정서 전체가 불만이라는 문장보다 대상 항목 번호를 적는 편이 분명합니다.
이유와 근거를 연결해요
이유 칸에는 판정 내용,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사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 적습니다.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고 본문에 별지 번호를 적습니다.
전문가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요
현행법은 법정 자격의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의견서 첨부를 요구합니다. 일반 견적서나 본인 의견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성자의 자격과 의견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의 기한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파일의 날짜 안내 문구와 별개로 실제 송달일을 확인해 기한을 계산합니다.
- 캐치하자의 일반 기술검토가 법정 전문가 의견서의 자격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만 사유만 적으면 이의신청이 되나요?
현행법은 정해진 자격의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구체화하고 그 요건에 맞는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하자도 이 서식에 적나요?
이 서식은 기존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원래 판정 항목에 대한 반박인지, 별개의 새로운 하자인지 나누어 보고 접수 방식은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작성 안내의 근거
원본 서식의 기재란·유의사항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