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요청·확인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하심위 사건에 따라 실제로 보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이행한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보수를 요청하는 단계의 서류와는 쓰임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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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2026.7.30. 개정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배포처·작성요령 확인자료 확인: 2026.10.15

이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판정서·결정서·조정서·재정문서에 따른 이행 후, 실제 완료 범위를 확인할 때 씁니다.

하자심사·재심의결정·분쟁조정·분쟁재정 사건에서 보수 또는 배상 결과를 확인할 당사자

작성 전에 준비해 주세요

  • 해당 사건의 판정서·재심의 결정서·조정서 또는 재정문서
  • 보수 항목과 위치를 정리한 목록
  • 보수 완료 사진·동영상과 실제 작업 내역
  • 손해배상이 포함되었다면 금액·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

칸마다 무엇을 적으면 될까요?

절차 구분

상단의 하자심사·재심의결정·분쟁조정·분쟁재정 중 해당 사건의 절차를 표시합니다.

사건번호·사건명

접수 문서에 적힌 번호와 이름을 그대로 옮깁니다. 공사 업체의 자체 접수번호와 혼동하지 마세요.

하자 위치

단지와 주소를 적고, 세부 위치가 여러 곳이면 첨부 목록에서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이행방법

실제 받은 보수·손해배상 내용을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하자보수 결과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 적습니다. 아직 남은 항목을 완료된 것처럼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예시

작성 예시: 거실 창호 상부 실링 재시공, 작업일은 첨부 작업내역서 참조. 보수 전후 사진 1~4 첨부.

당사자·실제 이행자 서명

서식 유의사항에 따라 서명합니다. 의무자인 사업주체와 실제 이행자가 다르다고 해서 사업주체 서명을 임의로 빼지 마세요.

이 순서로 작성해 보세요

  1. 먼저 사건 문서와 맞춰 보세요

    보수를 했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사건의 어느 항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부터 원래 사건 문서와 맞춰 적어 주세요.

  2. 받은 이행방법을 고르세요

    직접 보수를 받았는지,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받았는지, 둘 다 받았는지 표시합니다. 아직 약속만 한 상태와 실제 이행한 상태를 구분해 주세요.

  3. 신청 항목마다 결과를 짝지어 적으세요

    왼쪽에는 세부 사건명이나 하자 항목을, 오른쪽에는 보수 범위·방법·배상 내용을 적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본문에는 요지만 쓰고 상세 내역을 첨부해 주세요.

  4. 사진과 서명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완료 사진은 보수한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붙입니다. 서식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 서명란을 확인하고, 실제 작업한 업체가 다르면 실제 이행자 기재·서명 안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사업주체는 판정서·결정서·조정서·재정문서에 따라 이행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는 서식 유의사항도 확인해 주세요.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미완료·재확인이 필요한 항목까지 전부 완료로 적지 않았나요?
  • 사진 파일명과 본문 하자 항목의 번호가 서로 연결되나요?
  • 배상 금액과 지급 사실은 근거자료로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아직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써도 되나요?

이 서식은 완료 결과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앞으로 할 공사 계획과 실제 완료 사실을 섞어 적지 마세요.

보수업체 직원만 서명하면 되나요?

서식은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실제 이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이행의무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작성 안내의 근거

원본 서식의 기재란·유의사항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